1.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도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 채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육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관계자 모두 도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도핑방지규정위반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도핑방지규정위반은 무엇이 있는가이다.
우리나라 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총 11가지 도핑방지규정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표준화에 따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은 즉, 도핑방지위반은 전 세계에 동일한 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ad.or.kr)
2. 도핑방지규정위반과 제재기준
도핑방지규정에 대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1호~제11호 에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은 선수, 지도자 등 선수지원요원도 포함된다
제13조 제1호 -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2호 -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3호 -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 또는 4년)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 견책~2년)
제13조 제4호-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 )
제13조 제5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6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7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기본 자격정지기간 4년~영구)
제13조 제8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 기본 자격정지기간 4년~영구)
제13조 제9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영구)
제13조 제10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기본 자격정지기간 1년~2년)
제13조 제11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 기본 자격정지기간 2년~영구)
제65조 제3항 제1호 -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자격 정지기간 3개월) - 한국도핑방지위원회(2023)- (도핑방지규정위반 - 도핑방지규정위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ad.or.kr)
이상 열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들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지요원요원 들도 적용대상이다.
선수지원요원은 지도자, 트레이너, 팀탁터, 관계자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핑검사 후 양성반응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도핑방지규정위반 제13조 제1호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핑검사를 하지 않거나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대답은 맞다이다.
그래서 도핑의 정의처럼 도핑방지규정위반 총 11가지로 개념이 되어 있는 것이며, 이에 하나라도 속하면 각 규정위반 제재기준에 맞춰서 제재를 받는다. 위에 나와 있는 제재기준은 첫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 제재기준이고, 2번째 3번째일 경우 당연히 첫 번째 제재기준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도핑방지규정위반 중에 도핑검사를 회피, 거부, 실패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고 있어서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도핑관리실로 이동하여 도핑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무 이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도핑검사절차에 관한 이야기 (spots11.com)
3. 마치며
우리나라 선수 및 지도자, 심판들은 매년 연초에 대한체육회에 선수, 지도자, 심판을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도핑방지교육과 스포츠인권교육 영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만큼 도핑과 도핑방지활동이 스포츠현장에서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도핑방지규정위반과 제제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한 깊은 해석과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